by김성곤 기자
2016.03.21 16:31:31
특별조사결과 5개 기관 경고 등 행정조치
2차 특별조사 등 선거일까지 철저 단속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7개 여론조사기관 53건의 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개 기관에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5개 기관에 대해 경고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심의·분석 전담팀이 정밀 검증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여론조사기관 A는 35건의 여론조사에 지난 18대 대선 득표율을 추가 가중하면서 대선 후보자의 실제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B기관은 13건의 여론조사에 반복 비례 가중법을 사용하면서 조사 표본비율이 모집단 비율과 일치할 때까지 반복 과정을 거쳐 가중값을 보정해야 함에도 1회만 실시해 정확하지 않은 가중값을 적용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피조사자와 연결·실패 사례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중앙여심위에 등록하거나 사업체 등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 결과를 반영, 전화번호 중복사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5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용 공표·보도의 가능 여부는 중앙여심위 누리집(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 대해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