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농막서 지인 살해한 80대
by김형일 기자
2024.10.28 14:31:14
80대 남성, 징역 12년 불복…항소장 제출
1심 "살해 수단과 방법 보면 죄질 무거워"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했다. 이 남성은 본인 소유 농막에 지인이 자주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 연천군 연천읍 한 농막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지인인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농막을 자주 찾아 행패를 부렸으며, ‘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또 찾아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해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유족과 합의도 안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다”고 변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