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유예 재추진…“野와 열린 맘으로 협상”
by김형환 기자
2024.04.03 15:14:15
與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공약 발표
“산업안전 대진단 준비와 함께 2년 유예할 것”
맞춤 외국인력 공급제도 준비…협력센터 운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3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재추진 등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요구하며 중처법 확대 유예를 무산시켰다”며 “국민의힘은 83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중처법 2년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1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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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나 무산됐다. 당시 야당에서는 산안청 설치 등을 요구했고 여당에서는 관리·감독 기능을 뺀 산안청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에 반발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위원장은 “중처법 유예는 경제의 근간이며 서민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83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800만명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며 “사업에 집중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차질없이 준비하면서도 2년 유예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 “중처법은 많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는 현장에서 시행됐을 때 감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현실적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게 2년이다.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안청 설치 역시 열려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도’를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현재 고용허가제로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소통곤란과 기술미비 등으로 동일조건 내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 조선 인력 협력센터’ 1개소를 시범 운영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 인력을 조선 3사가 현지에서 발굴·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 요금 체계 추진 △PG(Payment Gateway)사 실태 조사 및 수수료 부담 경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