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몸이 곧 증거"…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항소심 엄벌 촉구
by권효중 기자
2023.10.26 14:41:08
26일 서울고법 항소심 맞춰 법원 앞 기자회견
1심 당시 전원 무죄…檢, SK케미칼 등에 금고 5년 구형
"고통 계속되는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나" 눈물
항소심 선고까지 온라인 탄원서 접수 등 활동 계속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2년 전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연관된 제조·판매기업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구형 공판에 맞춰 피해자와 환경 단체들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나의 몸이 곧 증거”라며 계속되고 있는 고통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단체들이 26일 서초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
|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 애경산업과 이마트 등의 전 임직원 1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금고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이날 오전 항소심 공판에 맞춰 법원 앞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단체들은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켓팅을 열었다. 구형 이후 오후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만 있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래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사용했던 영유아와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이 폐섬유증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앓으며 시작됐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내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 등 성분이 인체에 유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2021년 1심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 피해자 최경선씨는 “가족 4명 모두가 ‘옥시싹싹’ 살균제의 피해자였다”며 “옥시와 다를 것이 없는 SK케미칼과 애경의 제품도 당연히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재판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올라온 피해자 조인재씨는 발언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간호사로 일하던 조씨는 2007~2009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살균제라고 해서 믿고 썼고, 건조한 응급실 생활에 가습기는 필수여서 오래 써왔다”며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혼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왜 피해자만 억울하게 지내야 하는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며 “올바른 판단이 이번에야말로 내려지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남성욱 변호사 역시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생산·유통에 관여했던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정확히 묻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져야 하는 재판”이라며 “피해의 인과를 규명한 명확한 여구 자료가 있고, 전문가들이 수많은 의견을 제시한 만큼 올바른 판결이 이뤄져야 사법정의 실현은 물론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기일까지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온라인 탄원서 등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