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택시부족 해결에 '총량제' 기준 완화 촉구

by정재훈 기자
2023.02.02 15:21:08

정현호 의원 1일 국토부 찾아 건의안 전달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총량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정현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택시총량제 보정지표 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의 이번 건의안은 지역 내 택시 부족 상황이 심각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현호 의원이 국토부를 방문하여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 택시총량제를 토대로 하면 양주시 인구가 35만으로 증가해도 택시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국토부 지침이 바뀌지 않은 한 양주시는 택시 부족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는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현행 주민등록인구 대신 실수요자를 반영한 생활인구를 적용하고 평균 택시대당 인구수 적용 최소수준 비율을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실제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전국 평균 택시대당 인구수는 택시 1대당 309명이고 양주는 622명이어서 최소수준(250%, 택시대당 인구 수 773명)에 미달한다.

양주시 상황과 같이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택시가 부족해도 증차가 불가능한 셈이다.

증차할 수 있는 최소수준 수치를 현행 250%에서 200%(680명)으로 낮추면 양주시 택시가 3대가 증차되고 180%까지 낮추면 택시대당 인구 수가 556명까지 줄어 택시가 45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현호 의원은 “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양주신도시 지역에 국토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택시 과잉공급을 전제로 했다”며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