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 복합개발 차질…꽉 묶인 그린벨트
by이종일 기자
2022.07.04 16:23:06
도시개발법 개정 여파, 사업 기간 연장될 듯
계획 다시 수립하고 민간사업자 재공모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신청도 원점서 재검토
부지 조성 시점과 대한항공 매입 늦춰질 전망
도시관리공사 "국토부 대책 기다린 뒤 대응할 것"
|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1·2지구 위치도. (자료 = 김포도시관리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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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한항공의 교육·연구 시설 등이 들어서는 경기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다시 해야 해 지연될 전망이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공모를 통해 고촌지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로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을 선정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시는 2019년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 2020년 6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컨소시엄 등 2곳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김포고촌복합개발을 설립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고촌읍 신곡리 일대 46만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주택 3525가구, 첨단산업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1·2지구)를 민·관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곳에서 3만여㎡를 매입해 교육·연구시설,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2020년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올 3월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뒤 4년 만에 이룬 것이다.
30만㎡ 이상 규모인 이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가 돼야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받을 수 있다.
시는 1년 이상 걸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난달 22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개정법 시행 전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새 규정을 적용해 계획수립과 사업자 선정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토지이용계획 등이 바뀌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와 신청도 다시 해야 한다. 이러면 준공 목표가 애초 2026년에서 3~4년 늦춰질 수 있다.
공사는 또 기존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면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할 수 있어 난감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만만치 않은데 민간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라니 답답한 상황이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 대한항공의 부지 매입 시점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지켜보고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여부를 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때문에 사업자측은 곤란한 상황이 됐지만 국토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 대장동 특혜 사건으로 인해 통일된 기준이 없었던 도시개발법을 개정한 것이다”며 “지난해 12월 개정 뒤 유예기간을 거쳐 올 6월부터 시행했다. 부작용이 일부 있겠지만 사업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이익이 더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