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배달도 가능"...청소년 노리는 '대리구매' 광고

by심영주 기자
2022.05.30 15:57:01

SNS서 청소년 호객
당국 "사용중단" 권고하고 있지만...단속 소극적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술·전자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광고성 글이 버젓이 올라오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에 게시된 술담배 판매 광고.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사진=트위터 갈무리)
30일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등에 따르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거나 대리 구매를 해줄 사람을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트위터에 올라온 한 게시글을 보면 ‘액상’, ‘고딩’, ‘중딩’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게시글은 ‘미성년자 환영’이라는 문구를 통해 적극적인 ‘호객’ 행위도 하고 있다.

다른 게시글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해 줄 테니 브랜드와 맛, 수고비, 배송비 등을 적어 달라며 꽤 체계적인 절차를 안내, 미성년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아예 대리구매 후기 등을 위주로 올리는 계정도 있다.



술과 일반 담배는 물론, 대리구매 게시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유해물건이자 유해물질이다.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정부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을 정도로 유해성 우려가 크다. 하지만 냄새가 덜 나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데다 구하기도 어렵지 않아 청소년들의 사용은 증가하는 추세다.

상황은 이렇지만 단속은 물론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건강증진개발원이 주기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지만, 삭제 조치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유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만큼 SNS와 포털,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신종담배의 판매·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