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불똥 튈라…中 수출관리법 시행에 떨고있는 日

by김보겸 기자
2020.12.01 14:10:27

중국, 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제한 시행
규제대상 품목에 희토류 포함여부 주목
日희토류 60%가 중국산…"경영 리스크"

중국 장쑤성 롄윈강의 한 항구에서 근로자들이 일본 수출용 희토류 원소가 든 흙을 옮기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중국이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국가·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수출관제법·出口管制法)을 1일 발효하면서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이 규제 대상에 희토류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중국 기업들이 잇달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이 법이 시행됐다며 희토류·무인기 등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핵심물질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전기차·군사무기 등에도 사용된다. 미국 군수기업 록히드마틴의 경우 F-35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상당수 무기가 희토류로 만들어진 부품에 의존한다. 희토류의 세계 시장 점유율 60%는 중국이 차지한다. 지난해 미국은 희토류 수입의 80%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한국도 중국산 비중이 61%에 달한다. 일본도 60%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애초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수출규제법에 일본이 바짝 긴장한 건 제3국도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관리법은 제재 대상의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중국에서 생산된 소재를 수입해 일본에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해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기자동차(EV) 모터나 가전 정밀부품 등을 만들어 수출해 온 일본으로서는 수출관리법 이후 희토류를 구입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앞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2010년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하자 중국이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단락됐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NHK에 “중국에서 수출된 소재를 일본 국내에서 가공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결정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공급망들이 모두 해당 규제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어 명백한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즉각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린장 중산대학 링난학원 교수는 “중국 수출기업이 희토류 수출 제한의 피해를 볼 수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곧 퇴임하기 때문에 미중관계 개선 희망이 다소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수출관리법 시행 전날까지도 규제 강화 대상이 되는 특정 품목과 기술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희토류 생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 자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