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자사고 지위 박탈’ 확정…교육부 “지정취소 적정”

by신하영 기자
2020.08.10 14:29:53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 처분 ‘동의’ 결정
휘문고, 내년부터 일반고…“재학생 교육과정은 보장”
전 이사장 등 학교법인 38억 공금횡령에 취소 처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서울교육청 처분에 대해 “적정하다”며 동의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10일 휘문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박탈 여부에 대해 동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모습.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회계부청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자 직권으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것.



서울교육청은 2018년 진행한 학교법인 휘문의숙에 대한 감사에서 명예 이사장이 법인사무국장과 공모, 약 38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할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따라 같은 달 28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운영위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교육당국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과정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그대로 보장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