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by함정선 기자
2018.07.30 12:00:00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갱신조사 불편 개선
전체 74% 혜택..조사 없이 수급 유효기간 연장 가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8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갱신조사를 면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를 말한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를 생략하는 것.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나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또는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갱신절차 면제와 관련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1등급 수급자 갱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