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2.03 16:26:14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유방암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방재건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했다.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차례대로 급여를 확대한다.
건정심은 유방암 발생이 늘면서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수술할 수 없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술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다만, 시술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약 450억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하면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약 13만2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정심은 응급 환자에 대한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에 대해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와 회송 과정의 협진 등 두가지 모형으로 추진한다. 모형별 시범 수가를 마련하고 참여 대상 기관을 모집해 약 1년간 적용한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정식 수가로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