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해도 270만원…'취포' 청년 지원 확대
by서대웅 기자
2025.01.09 12:00:00
청년도전지원사업 1만 2000명 지원
이수후 취업활동시 30만원 추가 지급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6개월 이상 장기실업으로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은 정부와 지자체 도움을 받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구직단념자가 아니어도 청년이라면 전국 ‘청년카페’에서 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구직단념 청년(만 18~34세)이 다시 취업을 준비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밀착 지원에 나선다. 금융관리와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은 5주, 15주, 25주짜리로 구분되며 참여 후 이수만 받아도 최대 270만원(25주 프로그램 기준)을 지급한다. 취업활동에 나서면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국 72개 지자체에서 청년 9812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중 10명 중 7명(68.6%)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과 연계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바로 취업에 성공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단절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전략 수집 등 구직활동은 물론 실무교육을 지원한다. 올해 5만명을 목표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 30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63개 청년카페에서 6만 5841명이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