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책개발비 빼돌린 보좌관' 벌금형에…검찰 항소
by이유림 기자
2024.02.02 17:34:35
정책자료집 발간부수 부풀려 허위 청구
검찰, 1심 1000만원 벌금형 선고에 항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유죄 판결 위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의원실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전직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가로챈 점, 범행이 발각된 후 행정인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발간하는 정책자료집의 발간 부수를 부풀려 발간비를 허위 청구하고 국가로부터 980만원을 더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서씨는 지인에게 국회 내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64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바람에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