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방지 열선 절반이 미인증 제품…정부 전국 500여곳 실태조사

by김형욱 기자
2023.01.19 15:54:26

부적합 사업장·제조사에 개선 권고…미이행시 벌금·과태료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차장 등 근린생활시설에 자주 쓰이는 동파방지 열선(정온전선)의 절반이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재 등 피해를 막기 위해 500여곳에 이르는 정온전선 사용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표=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17일까지 약 한 달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와 함께 전국 500여 정온전선 설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체 내열 시스템을 갖춘 건물 등에서 수도관 등의 동파를 막기 위해 사후 설치하는 전기 전열장치다. 손쉽게 동파를 막을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 정온전선에서 비롯한 화재 사고는 연평균 300건씩 발생하고 있다.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도 33억원(건당 33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는 이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정온전선에서 불이 붙어 10명이 다치고 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화재로 이어진 바 있다.



정부는 설치·시공이 쉽다 보니 전문 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가 미인증 제품을 사용해 시공하는 관행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가 앞서 국내 유통·판매 중인 12개 정온전선 업체 제품을 거둬서 확인한 결과 절반인 6곳만이 국내외 인증을 취득했다. 나머지는 어느 곳에서도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받지 못한 것이다. 또 일단 설치·시공이 끝나면 대부분은 보온재 등으로 덮여 관리·적발도 까다롭다.

산업부는 이에 관계 기관·업계와 함께 합동 조사단을 꾸려 전국 500개 정온전선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각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와 협조해 설치돼 있는 정온전선이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성을 확인한다. 산업부는 부적합 사업장 적발 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반년 내 이를 미이행한 사업장·제조사에 대해선 벌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부적합 시공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부적합 설비 방치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를 안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사용하면 화재나 감전 등 전기 재해 발생 우려가 있고 자칫 인명·재산피해가 생기는 대형 전기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권고하겠지만 미인증 제품 설치 등에 대해선 사업장이나 제조사에선 개선 조치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