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에…檢,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
by이연호 기자
2022.05.27 17:54:04
헌재, 지난해 11월 이어 26일 윤창호법 재차 위헌 결정
"가중 사유 양형에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 방침"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검찰이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에 따라 소급해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후속 조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회 이상 저지르거나 반복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음주 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1·2심이 진행 중인 사건, 형이 확정된 사건 등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위헌 전 가중 처벌 사유였더라도 음주 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기로 했다.
일례로 음주 운전 전력자 혹은 음주 측정 거부 전력자가 음주 운전 범행을 할 경우 일반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기소 후 1·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일 경우 공소 사실을 음주 운전 일반 규정으로 변경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도 검찰이 즉시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선고 후 형이 확정되기 이전일 경우라도 피고인을 위해 검찰이 상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형이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