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2차 손해배상 패소'…피해자 할머니 12명 항소

by이용성 기자
2021.05.06 16:02:44

정의연 등 단체 6일 입장문 "항소제기 지지"
위안부 피해자 12명 항소 결정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항소제기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단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1심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피해자 중 12명이 항소에 참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결정으로 원고에게는 사실상 패소에 해당한다.

이용수 할머니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의지를 먼저 피력했다.

이 할머니 측은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