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8시10분까지 입실…'전자담배도 반입 금지'

by신하영 기자
2018.11.12 12:00:00

“아날로그시계 외 전자기기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
수능 전날 14일 예비소집에 참가, 시험장 확인해야
15일 수능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증차 운행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나흘 앞둔 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수험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김보경 기자]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관공서·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은 10시 이후로 미뤄지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수험생 등교시간에 맞춰 증차 운행한다. 휴대폰·전자담배 등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땐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교육부와 서울시는 12일 ‘수험생 유의사항’과 ‘특별교통대책’을 각각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전날(14일) 예비소집에 참가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늦어도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대기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본인 사진을 신분증과 같이 제시하면 시험관리본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사진은 수능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해야 한다.

수능 시험장에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올해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이 반금입지 물품으로 추가됐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금지품은 휴대폰을 비롯해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MP3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을 갖춘 시계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장착된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선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전자기기를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시험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전체 부정행위자(241명)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시계 등이다.

시험이 시작되면 특히 4교시를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4교시 응시규정을 위반, 성적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113명이나 됐다. 전체 부정행위자(241명)의 46.9%에 달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 응시할 땐 수험생들의 책상 위에는 본인이 선택한 해당 과목 문제지만 있어야 한다. 1·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지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1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책상 위에는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이 표시된다”며 “수험생은 반드시 본인의 스티커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험생 개인 물품을 사용, 전산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란 점에 유의하자.

수능시험은 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예비 마킹을 지우지 않고 다른 번호를 표기하면 중복 답안으로 인식,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지우개나 수정테이프로 예비 마킹을 반드시 지워야하는 이유다.

수험생은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는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능 문·답지는 수능 전날인 오는 14일까지 각 시험지구로 운반, 수능 당일 1183개 시험장으로 옮겨진다. 수능 문제지 수송을 위해 약 400명의 인력이 동원됐으며 운송과정에서는 경찰의 경호를 받게 된다.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출근시간대 집중 배차시간을 종전보다 2시간 연장,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증차로 배차 간격도 단축된다.

서울시의 경우 시험 당일 수험생 등교시간에 맞춰 지하철·버스·택시를 증차하고 비상수송차량 790대를 투입한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지하철은 평소 오전 7∼9시인 지하철 ‘집중 배차시간’을 15일에는 오전 6∼10시로 2시간 늘려 28회 추가 운행한다. 수험생 등교와 출근시간 조정으로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출근을 돕기 위한 조치다. 승객 증가,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차량 16편도 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키로 했다.

시내버스·마을버스 역시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된다. 택시는 오전 4시부터 낮 12시까지 부제를 없애 1만6000여 대를 추가 투입한다. 또한 ‘수험생수송지원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 차량 790대가 수험장 인근의 지하철역·버스정류소·주요 지점 등에 대기하며,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이 설치된 시·군 지역 관공서의 출근시간은 기존 9시에서 ‘10시 이후’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민간 기업에도 출근시간 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가능 물품(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