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불구속 기소

by이영민 기자
2025.01.10 19:14:29

法, 지난 9일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아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지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해당 후보가 낙선한 뒤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의심한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일 재판부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