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5.27 16:02:31
육군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얼차려' 규정에 완전군장 상태선 도보만 가능
팔굽혀펴기는 맨몸 상태에서만 1회 최대 20번
간부, 훈련병 이상 상태 알고도 꾀병 취급 정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원도 인제의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에 더해 완전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2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숨진 육군 훈련병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과 다르게 1.4㎞ 거리를 구보하고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이를 규정한 육군규정에 따르면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다. 걷더라도 1회 당 1㎞ 이내에서만 해야 한다. 팔굽혀 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 이날 육군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알려졌다”고 전했다.
단 “군 내 사망사고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한 이후 민간 경찰이 수사할지, 군에서 종결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언급이 제한된다”고 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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