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증인’ 이동만 교수 “망 사용료는 가입자 비용에 포함된 것”

by노재웅 기자
2022.04.19 15:27:22

넷플릭스 측 증인이었던 이동만 KAIST 교수
19일 ‘인터넷 망 정책 전문가 세미나’ 참석
“인터넷은 망들의 집합체, 누구나 접속 가능”
통신사에게 받는 것 없다는 주장 반복

이동만 KAIST 교수가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인터넷 망 정책 전문가 팩트체킹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중계화면 갈무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 없다) 확인소송’에서 넷플릭스 측 증인으로 나섰던 이동만 KAIST 교수가 국제 인터넷 세미나에 참석해 여전히 넷플릭스 주장을 지지하는 개념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인터넷 망 정책 전문가 팩트체킹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SK텔레콤 등 로컬(지역) ISP(통신사)는 사용자가 어느 IP주소로 접속하고자 할 때 전 세계로 연결할 의무가 있다”면서 “먼 지역까진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 티어3인 로컬 ISP는 상위 티어 2, 1을 거쳐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이때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낸다. 이 안에 인터넷 가입자들이 내는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구글과 넷플릭스 등 CP(콘텐츠사업자)들의 트래픽이 증가하니까 이 안에도 (인터넷) 가입자들의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이들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사설망으로 구축해 글로벌 티어1, 2의 도움 없이 티어3 로컬 ISP에 직접 연결해 요금에 대한 논란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망 이용대가 재판에서 이 교수가 넷플릭스 증인으로 참석해 냈던 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넷플릭스는 CDN을 내재화한 일본과 홍콩의 서버(OCA)에서 우리나라 SK브로드밴드 망에 접속할 때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재판 당시 “ISP는 망 구성뿐 아니라 수신과 송신 등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요청하면 요청에 응대해야 한다. CP(넷플릭스)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내는 사업자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인터넷 전송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넷플릭스는 인터넷 본연의 책임(연결성)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철학적인 것일 뿐,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과는 다르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얼마 전 방한한 로슬린 레이튼(Roslyn Layton) 박사(미 포브스지 시니어 칼럼니스트·덴마크 올보르대 방문 연구원)는 이데일리를 만나 인터넷 접속시장은 양면시장(두 개의 개별 사용자가 각 집단의 원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신문사는 독자들에게 구독비를 받으면서 광고주들에게 광고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광고를 판매한다. 신용카드사 역시 소비자들에게 연회비를 받으면서 가맹점에서 트랜젝션 볼륨에 따라 돈을 받는다”면서 “신문사에 광고를 금지한다면 파산하지 않겠는가? 인터넷 접속 생태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인터넷망 최종 사용자들이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며 “(넷플릭스와 망대가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만 해도, 브로드밴드 사용자 수가 23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500만 넷플릭스 사용자를 뺀 나머지 망 사용자들도 넷플릭스 스트리밍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셈인데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