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남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추진

by한광범 기자
2020.07.17 17:00:00

14조 투자·2028년 완공…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입지 내년 상반기 윤곽…관련 인프라 구축 통해 산업 동반 성장
하부구조물 활용 양식자원 복잡단지 추진…3년간 환경영향 조사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문승관 기자] 정부가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서남해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북 서남권에 2.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약 14조원을 들여 조성한다. 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완료하면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이날 전라북도와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고창·부안국 주민대표와 함께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건설되면 10년간 23조원 규모의 경제유발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양 풍력 발전은 해양 플랜트 기술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다. 정부는 조선업과의 연관성이 큰 해상풍력 추진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조선기자재 업체의 일감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11차례에 걸쳐 국회,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해 논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업추진 합의는 국내 최초의 사례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는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등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어획량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1단계 입지정보도를 연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해상풍력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려구역은 입지지도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으며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 모범적 사례”라며 “오는 10월 집적화단지 제도를 도입하면 지정요건 검토를 거쳐 1호 집적화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려구역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대규모·체계적 개발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공공주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민간사업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민관협의회엔 지구별 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집적화단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집적화단지 등 지자체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해상풍력 경제성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은 인센티브 제공하고 녹색보증 신설을 통해 풍력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발전사업허가 전 전문기관의 해양입지 컨설팅 절차를 신설한다. 실질적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번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한 국민주주 프로그램으로 약 365억원을 장기 저리 융자해줄 방침이다.

어민들의 조역 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고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 구성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해상풍력과 연계를 통해 인근지역 관광업, 수산가공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입해 해상풍력단지 내 양식장 조성, 어구·어법 개발, 인공어초 설치 등을 통해 수산업과 공존기술에 대한 실증 작업을 한다. 해양환경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상풍력 설비 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간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을 계측하고 타당성 조사 지원, 배후·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을 추진한다. 해상풍력 터빈을 시범운영하는 테스트베드는 경남 창원에, 실증단지는 전남 영광에 구축한다. 해수부는 공유수면 및 해양환경관리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해상풍력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박준영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어민들과 상생하는 구조를 논의 중”이라며 “질서 있게 해역 관리를 하면서 해양풍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