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 1년간 스토킹한 남성 재판 行

by손의연 기자
2020.05.15 15:44:05

검찰, 1년간 조혜연 9단 스토킹한 남성 기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조속히 제정돼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천열)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건조물침입·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외벽에 낙서를 하려 했다. 또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학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건물 밖에서 조씨에게 협박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씨가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온라인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게시하고 조씨가 신고하자 찾아가 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조씨는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 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 조항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가 아닌가”라며 “국회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스토킹 범죄를 강력 범죄로 다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현행법이 스토킹에 경범죄처벌법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신속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사안이었고, 검찰은 일부 협박 범행이 보복 목적임을 밝혀내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해 기소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현재의 법령으로는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돼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