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관전 포인트는

by노희준 기자
2019.02.12 11:28:16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는 21일 첫 비공개 심리
말 구입비·영재센터 후원 등 ''뇌물'' 인정 여부 관건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 변수 작용 전망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사건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주로 다룬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이들 세 사건 상고심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그간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이들 사건을 심리해 왔는데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의 승마 지원 및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 액수를 얼마로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를 86억여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36억여원만 뇌물로 봤다. 삼성이 지원한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섬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에 대한 뇌물 판단(제3자 뇌물)도 달랐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간주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은 물론 포괄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데에 무게가 실릴 수 있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세 사건이 병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소심에서와 같이 같은 뇌물 혐의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첫 심리를 시작하는 전원합의체가 언제 결론을 내릴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4월 16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측할 수 없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기한에 구애되지 않고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