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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도년 기자 2015.03.23 16:07:42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르네코(042940)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이날 오후 3시56분부터 장 종료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