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내란특검법, 소위 통과…崔대행 "여야 합의로" 태클

by한광범 기자
2025.01.10 19:11:27

추천방식·규모·기간 등 수정한 특검법, 野 주도 통과
與 "박스갈이 특검"…특검법 반대하며 표결 전 퇴장
법무 "위헌요소 해결" 언급에도…崔대행 "합의필요"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검 추천방식을 제3자로 변경하는 등 대폭 수정됐지만 여당은 “박스갈이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가 법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였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선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도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야6당이 공동발의한 수정된 내란특검법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에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특검 규모도 기존 최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다만 수사대상엔 기존 의혹에 대해 ‘북한 군사공격 유도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 불참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보일 수밖에 없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자체로 수사대상 무한정 확대하는 법안이라 반대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봤던 임명 방식 부분의 변경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이전 특검법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 대행은 ‘재의요구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큰 틀에선 맞다”며 “그 외에 수사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이날 오후 법안소위가 열리는 와중에 입장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히며,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발끈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해 놓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특검법 거부가 위기를 자초했다고 시인한 셈이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 온 조건을 재확인 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내란을 지속하고 불법을 방치하는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며 “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