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연간 수수료 5억원 절감
by이연호 기자
2024.03.28 14:00:00
내달 1일부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 시 증빙 서류 없이 신청 가능
행안부,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 달 1일부터는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4억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3월 13일 기준)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
이날 이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출생신고 건수(지난해 기준 23만 건) 대비 98%이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사망신고 건수(지난해 기준 26만 건) 대비 74%에 달하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다.
그동안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 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 별도 증빙 서류와 수수료 지불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행복출산·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됨으로써 연간 49만 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00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년 간 총 1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증빙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 정보를 공유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오는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지자체마다 대표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열람 서비스와 관련해 각종 사이버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등에 대비한 보안 관제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투표소 준비 상황과 투표소 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 협조 체계 현황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최근 악성 민원 발생과 관련해 일선 민원 공무원과 만나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최일선 민원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민원 공무원 처우 개선, 위법 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