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 115년 만에 대개혁…2027년까지 TAC 전면도입

by조용석 기자
2023.09.21 16:00:00

해수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 발표
금어기 등 낡은규제→시장친화형 관리 기반 전환
TAC 소진량 실시간 관리…한국형 어획증명제도
해수장관 "우리 수산물 수출 증가할 것으로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금어기나 금지체장(일정 크기 이하 포획금지) 등 낡은 어업규제를 철폐하고 2027년까지 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춘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수출 증진도 노린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업선진화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해수부)


우리 어업은 115년 전인 1908년에 만든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위주로 수산자원을 관리 중이다.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이 1529건에 달하지만, 생산성 하락 및 여전한 무분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은 계속 고갈되고 있다.

정부는 어업선진화를 위해 △기존 어업규제 혁신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 구축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3대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8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500여건의 규제는 2027년까지 절반 가까이 폐지한다. 대신 어획량 중심의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을 구축,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대해 TAC를 전면 도입한다. TAC란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해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TAC 관리로 대체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해 조업효율을 최대화한다. 또 시·도 연안자원관리(연안)를 통해 지방정부 자율권을 확대하고, 어업규제완화 사업(근해)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또 올해까지 5톤(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전복사고 예방 및 조업 편의를 위해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선박 형태의 무동력 바지 사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산업법을 개정해 마을어장 내 해삼 등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채취를 위한 어업잠수사를 허용한다.

(자료 = 해수부)


정부는 TAC 신뢰 제고를 위해 연안 자원조사 강화 및 빅데이터(어업인 보고 등) 활용 등 자원평가 고도하는 동시에 자원량에 맞게 어선도 줄일 계획이다.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에 TAC를 적용하되, 어획량이 적은 영세어선 등은 어종구분 없이 연간 총어획한도만 설정키로 했다. 또 각 어선에서 보고한 어획량 등을 반영해 어선·어종별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정부는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의 도입도 검토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참 성어기에 배가 고장이 나 고기를 못 잡았다면, 잘 잡는 곳에 ITQ를 넘겨 경제적인 부분을 보상받고 사업체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산물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안심하고 소비토록 도울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란 수출국이 어획시기·장소·방법 등을 제공해 합법적으로 어획된 것임을 증명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은 어획증명서가 발급된 수산물만 수입하고 있다.

조승환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