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침해 우려"
by조민정 기자
2023.03.10 18:13:46
10일 남부지법 , 이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혐의 다툴 여지…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어"
옥중 입장문 발표, 진술 번복 등 조언한 혐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법원이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2020년 진술 번복을 조언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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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범의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시기 및 그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거 및 직업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변호사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8일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사람법률사무소 이모(49)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이후 진술 번복에 대해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최근 옥중 입장문의 진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변호사 등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2020년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강 전 수석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함”이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 공소금액을 엄청 키워서 구형 20~30년 준다고 협박함”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최근 김 전 회장은 검찰에 회유를 받았다는 옥중 편지 속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의 위증 배경에 변호인들의 관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8일 법정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입장문 발표 이후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