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해외여행 비행기표 214만원에 구매…변경 위약금은 57만원?

by김범준 기자
2023.01.16 15:36:22

설 연휴 앞, 여행·택배 등 소비자 피해↑
항공권 예매 후 일정 착오로 곧장 취소해도
“영업시간 외 취소처리 불가”…위약금 부과
명절 택배 파손·분실 늘어도 배상 차일피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에 선물을 보내거나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1만6721건(피해구제율 약 15.4%), 2021년 2951건(16.4%), 지난해(1~11월 기준) 5133건(19.2%)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확산하면서 항공권 연기·취소 문의가 특히 몰렸다. 엔데믹 전환으로 다시 해외 여행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번 설 연휴에 그간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비대면 명절 선물이 늘면서 설이 있는 1~2월 시기 ‘택배’ 소비자상담 건수도 지난 2020년 884건, 2021년 1106건, 2022년 1195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중 피해구제는 2020년 39건(구제율 약 4.4%), 2021년 49건(4.4%), 지난해 60건(5.0%)에 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품권’ 소비자상담도 677건, 804건, 1018건 등으로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평균 약 8.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항공권의 경우 예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항공편 지연·결항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등 계약불이행이 적지 않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또는 분실 및 배송 지연에 따른 피해가 많았고,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지만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며 사용 또는 잔액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공권은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할인율과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어 취소·환급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인도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분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실·훼손 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상품권 대량 구입 또는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구매 전 유효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