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

by조진영 기자
2019.01.07 13:12:00

기재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30일 부동산시장은 더욱 움츠러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8~29일 입법예고, 내달 7일 국무회의, 내달 12~15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김병규 세제실장)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다. 주택가격이 그정도 수준(부부합산 12억원)일때는 공동소유가 유리하다 . 그런데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소유일 경우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봐야한다. 유불리는 사례에 따라 롱텀으로 봐야한다

△(이형철 재산세제과장)분양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상 과세 대상은 맞는데 주택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형철 재산세제과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했다.

△(이형철 재산세제과장) 2년정도 여유 기간이 있어서 정확한건 아직 알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다주택자가 1주택으로 갈건지 예측하기 어렵다

△(김병규 세제실장)시행령 시행 이후부터 기존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형철 재산세제과장)신규로 등록하고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김병규 세제실장) 해당법(민간임대주택법)에는 관련 요건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어겼을 때 비과세 감면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에 없었다. 그래서 신설했다.

△(이형철 재산세제과장) 갱신이나 신규 계약시 적용한다.

△(김병규 세제실장) 특허 관계나 특수관계에는 거래를 그렇게(일감 몰아주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과세는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개정했다

△(김병규 세제실장)가업상속 개편은 너무 가혹하다는 한편의 주장도 있고 다른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또 공제가 많다며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한다. 필요하면 용역도 줄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에 담길지 안담길지는 나중에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김병규 세제실장)행안부와 협의해야한다. 작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은 다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김병규 세제실장)법과 시행령에 담겨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지금 확대를 하는 스케줄대로 간다. 그렇게 하고도 주식거래 극히 일부만 과세된다. 전면과세 확대는 당장은 쉽지 않은 과세라고 판단이 든다

△(김병규 세제실장)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거라고 보면 된다

△(조만희 조세특례제도과장)기재부와 산업부가 공동운영으로 같이 계속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해서 위원은 산자부 국장 참여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공동훈령을 만들어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