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취소처분, 재고 여지 없다” 강공

by김기덕 기자
2016.08.12 15:15:48

"청년수당 활동지원금,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해야" 촉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이뤄진 명백한 사항이므로 철회 등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강 국장은 “청년수당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서울시가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부도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복지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