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GHz 주파수 할당 계획 발표..제4이통은 '불만'

by김상윤 기자
2014.01.20 18:09:00

KMI "최저경매가 산정 잘못됐다..초기 사업자 배려도 필요"
IST "와이브로, LTE-TDD 구별해 달라"
정부 "주파수는 최대 효율적으로 배분..사업자 배려 관련법 없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5GHz 주파수 배분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안이 발표됐다. 사업자들은 신규업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DSI)에서 2.5GHz 대역 시분할 방식(TDD) 주파수 할당 계획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와이브로 시장을 확대해 LTE TDD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미할당된 2.5GHz 대역 주파수의 40MHz 블록을 와이브로와 LTE TDD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경매에 부치기로 한 것. 경매 과열방지 및 합리적 경매경쟁을 위해 오릅입찰(1단계)과 밀봉입찰(2단계)의 혼합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최저경쟁가격은 LTE TDD는 2790억원이고, 와이브로의 경우 523억원으로 책정됐다. 단 주파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해 LTE TDD와 와이브로 신청법인이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 LTE LTE TDD의 최저경쟁가격인 2790억원을 적용키로 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을 신청한 제4통신컨소시엄(KMI)은 정부의 주파수 할당 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어 지나치게 최저경쟁가격이 과다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KMI는 2790억원의 72% 정도인 1025억 원 정도가 적정한 수치라고 보고 있다.

왕재용 KMI 추진위원은 “미래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 2790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4788억원 기초로 산출된 것”이라며 “주파수 사용기간이 8년인 LG유플러스를 기준으로 단순히 사용기간에 비례해 사용기간 5년인 이번 2.5GHz대역 주파수 할당대가를 2790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업자의 예상매출액은 기간에 비례하지 않는 만큼 이를 단순 산술 평균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왕 추진위원은 “초기 5년간 가입자 증가가 더디고, 1년동안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점에서 비대칭규제를 적용해 초기사업자를 배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재현 KISDI 그룹장은 “최저경쟁가격은 단순히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술평균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이통시장 매출액을 추정해 전파법의 산술식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규사업자 배려 정책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상신규사업자에 대한 할당대가 감면 근거가 없다”면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번에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도 경매가격 상승을 막아 진입비용을 낮추는 혜택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매에 LTE TDD와 와이브로를 같이 경매에 참여해 의도적으로 와이브로는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현광립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부사장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와이브로 정책방향성을 발표할 때 LTE TDD를 도입하는 것이 와이브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다”면서 “와이브로 정책이 유효하다면 와이브로 방식에 우선사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재 한국외대 교수도 “와이브로 외에 LTE TDD를 참여하게 하면서 기수 중립성을 부여한 것은 진보적인 방안이나, 최저경쟁가격을 차별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브로 사업자와 LTE TDD사업자가 경쟁한다면 LTE TDD 최저경쟁가격이 최저선으로 책정되는 만큼 와이브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허원석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제한적인 기술 중립성이 적용됐다”면서 “제한된 주파수를 할당하는 만큼 기술 중립성에 따라 더 많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