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임명시기 '안갯속'

by한광범 기자
2024.12.27 15:54:05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與, 대법관 인선절차도 ''반대''
尹낙점 인사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맞물려 임명 ''난관''
''전임'' 김상환 대법관 오늘 퇴임…대법원 공백 불가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과도 맞물려 있어 현 정국상황에서 임명 시기가 불확실하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공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전에는 마 후보자 역시 임명되지 않고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여당의 불참 속에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야당은 “대법관 직무에 필요한 소신과 식견을 가졌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줬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관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법한 지에 대해 법리적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히 설명을 했고, 통치 행위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12.3 비상계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마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윤리감사관, 인사관리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업무도 수년간 담당했고,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도 지냈다.

마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제청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후 2선 후퇴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마 후보자는 사실상 현 정부의 낙점은 받은 인사였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관 3인과 연계해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에만 동의할 경우 ‘노골적 탄핵심판 반대’라는 비판이 내려질 수 있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까지도 불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의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은 대법관 1인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