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상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영장 피의자' 尹대통령 적시(종합)

by김기덕 기자
2024.12.11 14:00:15

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 등 압수 대상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중…피하기 어려울듯
내란 수괴 혐의로 긴급체포 가능성도 거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기덕 박종화 기자] 경찰이 11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중에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상계엄 당시 회의가 이뤄졌던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이날 오후 낮 1시 40분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와 출입절차를 논의하며 대기 중이다.

이번에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에 파견한 수사관은 총 18명이다. 이들은 사전에 대통령실경호처 측에 압수수색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특수본 관계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러 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과 함께 경호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물품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던 곳이나,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나섰지만 5시간 대치 끝에 무산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임의제출 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을 이날 새벽 구속하면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목한데다 출금금지를 내릴 정도로 전례가 없는 조치를 취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긴급체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