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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강민구 기자 2024.07.09 16:11:32
안건 심의·의결···3년 임기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자로 김기수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