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시국회 개의 촉구…"국회의장, 본회의 안 열면 해외 못간다"
by이수빈 기자
2024.04.30 15:27:02
더불어민주당, 5월 임시국회 개최 촉구
"21대 국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의장, 본회의 개최 거부는 국회법 위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5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오는 4일부터 예정된 해외 순방도 가지 못하게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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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의 더 중요한 업무는 해외 순방이 아닌 본회의 개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문정복·문진석·민형배·이학영·강준현·유정주 의원과 김남국·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 의원들은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현재 우리의 역할은 21대 국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21대 국회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불발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76조의 2항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며 “국회의장께서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 사안이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제 모든 것은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김 의장에게 달려 있다”며 “의장께서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민의 혈세로 해외 순방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5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응답해 국회의장의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하나”라며 “왜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5월 4일부터 18일까지 미국·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동행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3일 임기를 마치는 만큼, 원내 협상 상황과는 무관한 순방이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이 끝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순방을 가선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