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눈앞…中企 "동결 수준 최소화" 호소
by김호준 기자
2021.07.12 14:48:57
최임위, 13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결정 전망
"코로나 4차 대유행…경영 여건 개선 어려워"
"일자리 지키면서 회복할 시간 필요" 호소
|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과 분야별 대표들이 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대회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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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동결 수준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연합회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 현장의 어려운 경영 실태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결론을 못 낼 경우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단기간 내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68.2%는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또한 40.2%는 정상적인 최저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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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8720원)도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월 급여로는 152만원이나,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33%가 더 많은 227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와 연동한 33% 추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며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거듭돼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졌다”며 “올해는 청년 구직자들의 68%가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기중앙회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