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0.02.14 15:48:31
4번 환자 기내 접촉한 15번 환자 자가격리
처제 집서 함께 식사 나흘 후 처제도 감염
보건당국 지자체와 협의 후 고발 결정할듯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43·남)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함께해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고발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15번 환자와 20번(41·여) 환자는 같은 건물 4층과 3층에 사는 형부와 처제다. 15번 환자는 우한 더플레이스에서 매장을 운영하다 지난달 20일 귀국했다. 이때 4번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이동하며 접촉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상태였다. 자가격리 이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증상이 없었지만 이달 1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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