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속보)

by노희준 기자
2018.11.01 11:12:5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