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by박태진 기자
2017.07.19 14:00:00

국정기획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고용보험법 개정
65세 이상 어르신·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실업급여액 10%p인상..지급 기간 최대 9개월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방안도 수립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사진=농협유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직종 종사자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총 9개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2019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대상자의 나이 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도 개선한다. 우선 지급액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한다.

지급기간은 현재보다 30일을 연장해 최대 9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지급지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지만 앞으로 120~270일로 확대한다.

또 초단기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방안을 마련하고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재직자 직업능력 개발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영세자영업자, 신중년(60~75세) 등에 대한 특화 훈련을 실시하고 산업별로 자격-교육 및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도 설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실직자 및 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전 국민이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