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요금, 7년만에 조정

by정태선 기자
2016.08.17 13:50:30

단거리 요금 내리고, 장거리 인상
"장거리 저렴한 구조 탓..치료 목적 단거리 이용 불편"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됐던 장애인콜택시 요금 체계를 조정해 내달 5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한다.

현행 장애인콜택시 요금 체계는 장거리일수록 저렴한 구조로 10㎞ 초과 장거리 이용 시민이 증가할수록 치료·재활 목적의 실수요 단거리 이용시민의 대기시간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장거리 과잉 수요로 인한 유류비 손해액 증가로 시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서울시는 단거리 요금을 내리고 장거리 요금을 올리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요금(5㎞)은 1500원으로 동일하되 5~10㎞ 구간 요금은 기존 ㎞당 300원에서 280원으로 20원 인하하고, 10㎞ 초과 구간 요금은 km당 35원에서 70원으로 35원 인상했다. 시는 이 같은 요금 조정안을 18일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요금 체계 개편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주요 수요처인 10㎞ 이내 단거리 구간의 회전율을 높여 대기시간 지연을 다소 완화하고, 연간 5만여명의 실수요자에게 배차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437대로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431대)보다 6대 많으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