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11.03.09 17:54:13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검찰이 지난해 11월11일 발생한 옵션만기 쇼크와 관련, 도이치증권과 도이치뱅크 등을 9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조사1부는 이날 오전 이들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각종 전산장부와 거래자료 등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이들 회사는 지난해 11월11일 장종료 직전 10분간, 차익거래를 통해 보유중이던 삼성전자 등 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199개 주식전량(2조 4424억원 규모)을 4~10% 정도 낮은 가격으로 7회 분할매도했다.
이들 회사는 대량매도 이전에 합성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대규모로 사들여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 약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도이치뱅크 홍콩법인 매매 관계자 3명,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직원 1명, 한국도이치증권 직원 1명 등 5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도이치증권도 검찰 고발대상이 됐다. 도이치뱅크 본사는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선 6개월간 자기매매 증권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도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제재금 최고액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도이치뱅크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 규정, 제도 및 사법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이치증권은 이날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를 통해 약 111억6000만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