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2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by황효원 기자
2021.11.30 16:29:11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90) 총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1932개의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한,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 더욱이 이후 자료 누적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교회 자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