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에서 음식 주문하고 쇼핑도 가능해진다

by장순원 기자
2020.12.10 14:00:00

빅테크 금융플랫폼 규제사각지대 해소
설계사 만나지 않고 보험 가입허용
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검토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은행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쇼핑을 할 수 있게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금융플랫폼의 영업 행위를 규제하는 틀도 가다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은행도 음식 주문이나 부동산 서비스 같은 금융·생활 플랫폼으로 변화해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 방식과 범위를 놓고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은행은 메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포인트 혜택을 제공받고 소상공인은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대금정산 등의 장점이 있다.

출처:금융위
빅테크 플랫폼 규율체계도 만든다. 덩치가 큰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하거나 제휴를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을 통해 빅테크같은 대리·중계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의 정보제공 형평성도 맞추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 내역정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별 상품명이 아닌 범주화한 주문내역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 보험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하이브리드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계약자가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도록 모바일 청약 절차도 바꾸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한 뒤,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하다는 우려가 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겸업 가능 업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겸업 가능 업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와 빅테크그룹의 계열사간 정보제공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겼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선 과제는 계획에 따라 방안 발표, 가이드라인 마련, 규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현장 중심으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