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4.12.22 16:17:25
"성동구·동대문구의 처분에 대한 소송..제도와는 무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재판이 현행 SSM 영업규제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 아니냐는 중소 상인들의 우려가 많은데, 이번 소송은 영업규제 제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성동구와 동대문구의 영업규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며, 지난해 1월 개정된 유통법에 근거한 영업규제 처분이 아닌 지난 2012년 1월에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영업규제 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됐다. 2012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월 1~2일 이내에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엔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0~10시 이내, 의무휴무일은 월 2일 공휴일로 지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대문구와 성동구가 2012년 법을 근거로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에 대해 영업규제를 한 것이다. 이에 대형마트 6곳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원고(대형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차관은 “소송에서 지자체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지난해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에 따라 영업규제 재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향후 대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을 내리게 되더라도 현행 제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또 “지난해 유통산업연합회가 구성된 바 있다”며 “이를 가동해 중소유통업체와 대규모업체간 상생 방법을 찾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