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의정활동 ‘출석’ 인정…학생부 기재는 불가

by신하영 기자
2022.02.24 14:19:1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출마 가능
국회·지방의원 의정 활동 시 출석 인정
정당활동·선거운동은 ‘기타 결석’ 처리

학생 정치활동 관련 출결?평가?기록 기준(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고3 학생도 피선거권을 얻어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고3 학생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장지원 사항’을 24일 발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만 18세도 피선거권을 얻어 출마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18세 이상 고3 학생은 정당활동·선거운동·의정활동을 모두 ‘기타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결석은 무단결석과 달리 학교가 학생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결석이다. 원래는 가족 병간호·장례식 등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도 이번에 기타결석에 포함됐다.

다만 만 16세 이상은 정당활동만 기타결석으로 인정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의정활동은 18세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6세 이상은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만 가능한 연령이라 선거운동·의정활동으로는 기타결석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정당활동·선거운동·의정활동을 기타결석으로 인정받는 고3 학생이라도 수업일수(190일)의 3분의 2 이상은 출석해야 진급이 가능하다. 기타결석을 하더라도 3분의 1 이내이어야 졸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 ‘출석 인정 결석’도 18세 이상에 한 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피선거권을 인정받은 18세 이상의 학생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상임위·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결석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수업일수(190일)의 10%(19일) 이내에서만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반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정당활동·선거운동·의정활동을 모두 기재할 수 없다. 학생부에는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만 기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각 학교에 학칙 개정을 안내할 방침이다. 일부 학교는 아직 학생의 정치활동을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과 상충하는 학칙에 대해서는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안내할 것”이라며 “이후 하반기에 학교별 학칙 정비 여부를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