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10.20 15:13: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는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상향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 원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되려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1.3%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1100만 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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