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19.05.07 12:00:00
‘공공감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가 수월해진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자체감사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했으며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및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점은 동일하지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적극행정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감사원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면책 관련 규정이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개선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각 부처 자체감사기구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행정 현장에 뿌리내려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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