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

by이진철 기자
2018.07.12 12:00:00

신고 예상자 2500명·수혜법인 1720개 안내문 발송
차명주식·위장계열사 이용 등 변칙탈세 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주주 약 2500명과 이들의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수혜법인 약 1720개, 일감 떼어주기 수혜법인 약 120개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다.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해당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다.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해당된다.

국세청은 올해 두 번째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예상 수혜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회사가 지배주주 등의 신고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기한인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실제로 건설사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거나 재벌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일감을 몰아받고 중소기업으로 위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가 적발돼 수십억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차명주식 또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변칙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 활용 등 분석역량을 강화해 빠짐없이 과세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