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6.03.24 15:09:26
한옥에 대한 수선비 지원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24일 성북구 동선동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5만9947㎡에 대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공고했다.
한옥밀집지역 지정에 따라 기존 한옥의 개보수와 비한옥의 한옥 신축 시 최대 1억 2000만 원의 보조 및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거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설치 지원, 한옥 건축에 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의 도로 및 건축선에 대한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성북구의 성신여대 주변 등 3개 지역은 193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돈암지구의 일부 지역이다.
성북구의 한옥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필지 합병을 통한 주택 건축 등으로 빠르게 한옥 멸실이 진행되고 있어 성북구의 주민의견 수렴 및 지정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 자문을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성신여대 주변 등 3개소의 한옥밀집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철거 방지와 한옥의 보전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옥에 대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